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79조(합헌)(2007.04.26,2005헌바83)

 

구 법인세법 제79조(합헌)(2007.04.26,2005헌바83)




헌법재판소는 2007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 및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합병등기일 현재 위 회사의 자본잉여금에서 미공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총액을 합병대가(포합주식 취득가액포함)에서 공제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상계조항 및 포합주식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법인세법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상계조항에 대한 판단


상계조항의 입법목적은 피합병법인이 청산하는 단계에서 세무회계상의 순자산 증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세무회계상 공제된 적이 없는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


또한 세무회계상으로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세무회계상의 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월결손금을 잉여금의 한도에서만 공제하고 자본금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포합주식조항에 대한 판단


포합주식조항의 입법목적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은 합병의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으로 한정되며, 실제로 지급된 취득대가는 취득 당시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제하여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합산하는 범위를 조절하고 있다.


한편 포합주식은 합병목적으로 미리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전취득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사전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입법형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포합주식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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