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7.27,2004헌바70)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7.27,2004헌바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 7.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 정○○(이하 “청구인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세 사람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폐업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이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취득한 분양 및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전부를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청구인의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위헌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중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부분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평등권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단독사업자와 비교할 때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납세의무자인 반면, 소득세는 사람의 수입 사실에 착안한 수득세(收得稅)의 일종으로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상의 형식뿐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하는 규정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동사업의 실질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민법상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둠으로써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공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과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보더라도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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