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4헌바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4헌바8)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선고함.


1. 사건의 개요


동방생활산업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 주식회사 동방(이하 ‘청구외 동방’이라 한다), 청구인 및 나머지 주주들에게 신주를 각 배정하고 신주청약을 최고하였다. 한편 신주청약을 한 청구외 동방은 청구인과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신주청약을 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동방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었다.


성북세무서장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청구외 동방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경우와 유사한 것’ 부분은 위 조항이 비교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의미한다는 점, 위 조항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 의미를 경험상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는 결국 이를 계산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의 계산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상여 또는 배당의 소득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익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기타 사외유출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면 기타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그 이익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되면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어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법률의 적용 내지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이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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