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위헌확인(기각,2005헌마11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다목 위헌확인

(기각)(2006.06.29,2005헌마11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소위 ‘미아리 텍사스’라는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윤락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이거나 경찰 소환을 받는 등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정하여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도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집창촌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목적의 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할 수 없는 건물 소유자들의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아니한 공창지역으로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관계 당국의 묵인 아래 형성된 지 수십 년이 되어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이른바 전통형 성매매로서 전업형 성매매의 형태를 나타내고 이러한 집창촌에서의 전업형 성매매는 성매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가장 집약적이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으로서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성매매 강요·알선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매개체에 대하여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權誠의 위헌의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 내지는 그 알선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및 그 알선을 국가가 형벌을 가하여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터에 항차 토지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것조차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중용을 벗어나서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인 사고의 발로일 수 있고 현실과 인간의 불완전한 속성을 제쳐두고 법 만능에 짐짓 가탁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위 행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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