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일부기각,일부각하,2005헌마4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일부기각,일부각하)(2006.06.29,2005헌마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①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가족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4. 12. 5. 실시된 ‘2005학년도 각 시·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상업정보과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다. 청구인 甲(경상북도 응시)은 제1차시험에서 탈락하였고, 청구인 乙(서울특별시 응시)은 제1차시험에 합격하여 제2차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2005. 1. 13.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31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2004. 1. 20. 법률 제71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가운데,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이하 상기 유공자들을 통칭하여 ‘국가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비롯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시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를 가점하며, 동점자 처리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 乙은 그 후 위 제2차시험에서 탈락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의 청구이유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가산점부여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2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이라 한다),


(2) 동점자처리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②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3항 준용 부분 중 같은 법 제30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호 소정의 ‘국·공립학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들을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및 국·공립학교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취업보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그 중 국·공립학교 부분), 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생략)의 규정을 준용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1조 (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및 국·공립학교

제22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6. 2. 23. 2004헌마675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200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공직취임에서 일반 응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의 차별은 차별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성을 갖추어야만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의 목적은 국가에 공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통상 일반인에 비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동점자처리에서 우대함으로써 우선적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공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은 차별대우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가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차별이 관련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경우에는, 차별이 최소한의 부담을 가져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차별효과의 측면에서 일반 응시자의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형태의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세운 공훈이나 그들이 감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훈과 보상의무에 따른 것이고, 이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받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동점자처리에서의 상대적 불이익이라는 사익보다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함양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공무담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이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동점자처리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曺大鉉의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2007. 6. 30.까지 계속 적용되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 2004헌마675등 사건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 2004헌마675등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지만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의 내용이 다른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직접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2004헌마675 등 사건과 이 사건은 심판대상인 법규와 헌법적 쟁점이 동일하므로 당사자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동일한 사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2. 23. 2004헌마675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적 근거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러한 가산점 부여 대상자의 광범위성과 가산점 10%의 심각한 영향력과 차별효과를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재량으로 헌법상의 공정경쟁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공직 취업기회를 위하여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이 사건 가산점부여조항은 입법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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