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각하)(2006.10.26,2004헌마13)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각하)(2006.10.26,2004헌마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6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1은 사립유치원 원장 및 설립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청구인 2, 3은 사립유치원 대표자이고, 청구인 4는 만 5세의 유아를 둔 학부모이고, 청구인 5는 만 4세의 유아를 둔 학부모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2003년 매월 초순경 국공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고,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정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치원 무상교육 대상자인 저소득층 만 5세에 대하여 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여 주는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2003년 매월 초순경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에 비하여 사립유치원을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들이 200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행위, ② 유치원에 다니고자 하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법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및, 피청구인들이 ③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2003년 사립유치원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 1, 2, 3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2003년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아니한 행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즉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에게 그와 같은 행정행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사인건비, 운영비 및 영양사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이러한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청구는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유치원에 다니고자 하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법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유아교육진흥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2005. 1. 29. 대통령령 제1869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지원에 관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의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경우 2003년 매월 유아당 105,000원만을 지원하고 그 이상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행위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상교육의 수혜자는 기본적으로 만 5세의 유아를 가진 학부모이고, 사립유치원이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가 취원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대상자인 만 5세의 유아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므로, 사립유치원의 설립 또는 경영자이거나 그러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인 청구인 1, 2, 3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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