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4헌바22, 2005헌마639, 2005헌바93, 2006헌바28 (병합)]

 

민사소송등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6.05.25,2004헌바22, 2005헌마639, 2005헌바93, 2006헌바28 (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5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 제기·항소제기·재심 청구 시에 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항소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인지 부족으로 소장이 각하되거나, 항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자들로, 소장·항소장·재심 청구 등에 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관련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등인지법(1997. 12. 13. 법률 제542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소장) ①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이하 “소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소가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천원을 가산한 금액

3.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4.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가에 1만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3조 (항소장, 상고장) 항소장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8조 (재심소장등) ① 재심의 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 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의 인지제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수수료의 성질을 가짐과 동시에 성공가능성이 없는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업무의 양질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송수수료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재판제도의 구조와 완비 정도, 그 나라의 인지제도의 연혁,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법의식, 국가의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지대의 금액을 소가의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35까지 낮추고 있어서 고액 소송물의 제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미 소송절차상 보장된 공격방어방법을 이용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친 자라는 실질적인 차이에 근거하여 항소장에는 1심소장 인지액의 1.5배의 인지를 붙이도록 차등을 둔 것이며, 자력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소송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불복방법인 재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급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인지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인지법 제8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조 전단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재심재판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거나 무자력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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