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기각,2003헌마758,2005헌마7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2006.07.27,2003헌마758, 2005헌마72(병합)]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황○○은 2002. 6.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 2005. 9. 9. 사망하였다. 청구인 장○○은 2002. 12. 실시된 장수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임기를 마친 후,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다시 장수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다. 청구인 권○○은 2002. 6.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청구인 송○○은 같은 선거에서 김해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 2006. 2. 이들은 그 직을 사퇴하였다. 청구인 강○○은 2004. 10.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거창군수로 당선되어 재직 중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3. 10. 30. 법률 제6988호로 개정) 제53조 제3항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동 조항의 연혁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별지 참조.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우선 청구인 황○○은 사망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동 청구인에 대해서는 심판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부분


(1)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양자를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를 지닌 것인지가 문제된다.


(나) 그런데 일반 공무원과 단체장은 그 지위와 권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통상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 그 직위를 이용한 선심·편파행정의 가능성 및 이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의 저해 가능성은 더 크다고 볼 것이다.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소속 직원의 인사권과 주민의 복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기획·시행, 예산의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자신의 관할구역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것에 대비하여 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불공정한 선심행정을 행할 개연성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단체장을 일반 공무원보다 ‘60일’ 먼저 사퇴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한 차이로 인한 단체장의 불이익과 업무공백도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2003헌마106 결정) 역시 양자 간의 합리적 차별을 불허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에게는 공직사퇴시한을 두고 국회의원에게는 그러한 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직의 사퇴로 인한 심각한 국정공백을 우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단체장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나 단체장 임기 동안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제한받기는 하나, 종전 규정이 ‘선거일 전 180일까지’로 했던 것에 비해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단축함으로써 사정 변경이 있었는바, 단체장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단체장에 대한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90일까지’로 한 구 공선법 조항이 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는데(1995. 3. 23. 95헌마53), 이 사건 조항은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라고 함으로써 위헌으로 선언된 ‘180일까지’보다 합헌으로 결정된 ‘90일까지’에 더 근접하고 있다. ‘90일’와 ‘120일’의 차이는 단체장의 기본권 제한 정도에 있어 심각한 것이라 보이지 않으므로, 종전 결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체장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 종전 헌법재판소의 2003헌마106 결정은 이와 관련하여, 공선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나 단체장의 홍보물 제한조항 등을 통하여 단체장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단체장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단체장의 광범위한 지위와 권한,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위 공선법 규정들만으로 관할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의식한 단체장의 다양한 직·간접적 선심행정 내지 부당한 법집행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위 규정들과는 별도로 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렇다면 종전 2003헌마106 결정의 위 부분 판시는 이러한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별지] 공직선거법 제53조의 연혁 및 관련 헌재 결정


구 공선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5. 3. 23. 95헌마53, 판례집 7-1, 463).


그 후 국회는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동조를 개정하여, 일반 공무원은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단축하는 한편(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조 제3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와 같이 포괄적으로 입후보금지를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차별의 합리성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1999. 5. 27. 98헌마214 결정, 판례집 11-1, 675).


그 후 국회는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동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시 동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3. 9. 25. 2003헌마106, 판례집 15-2상, 516).


이 위헌결정 후 국회는 2003. 10. 30. 법률 제6988호로 동 조항을 개정하여 ‘선거일 전 180일까지’를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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