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합헌,2005헌가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합헌)(2006.07.27,2005헌가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들은 망 강○○의 처와 자녀들로서, 위 강○○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자의 이복동생 강△△은 망인이 사망하기전 2년 동안 망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고 한다) 받았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당해사건의 원고들은 상속인이 아닌 위 강△△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와 제2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능한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생전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진 그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정당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 입법자가 여러 현실적 어려움들 속에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과세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의 목적이나 경위를 따짐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모두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사후적 구제조항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 것은 일응 불가피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위 입법목적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가산대상 증여재산을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든 그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가산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공평과세라는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과 재산권의 보호라는 사법질서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선에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으로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의 구체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여 그 기간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어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기간이 합리적 정책판단에 기초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바,


상속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다른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간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5년이라는 기간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와 그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이의 차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로서 이를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이거나 차별적 과세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2. 10. 31. 선고한 2002헌바43 결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 가액의 가산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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