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각하)(2006.12.28,2006헌마312)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각하)(2006.12.28,2006헌마3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2006. 12.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사건을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강원도지사(피청구인)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건설교통부장관이 2005. 7. 11. 고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건설교통부가 2005. 7. 27. 제정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 따라 2005. 8.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의 10개 시·군으로부터 혁신도시 지정신청을 받은 후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평가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06. 1. 16. 강원도 내의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원주시를 선정·공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정’).


청구인들은 춘천시 및 춘천시 주민들인데, 피청구인이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하여 공표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부당한 선정기준에 따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6.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 사건에서 이를 변경해야할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기관련성 내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선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것이다. 이로써 강원도의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고, 장차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그 지역에서 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며, 보다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 이익 내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이익 내지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사실적·경제적인 것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그러한 이익 내지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즉, 그러한 사실적·경제적 이익 내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고, 또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유리한 상황에 대한 기대의 상실을 재산권의 제한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환경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혁신도시가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선정을 다툴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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