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헌확인(기각,2006헌마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위헌확인

(기각)(2006.06.29,2006헌마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고,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소멸되므로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우법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녀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후문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국가보훈적 예우의 방법과 내용, 범위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고유한 보상 내지 보호가 아니라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하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예외적으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예우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하는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동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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