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부분위헌,2002헌바80등)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위헌소원

(부분위헌)(2006.06.29,2002헌바80 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 6. 29. 관여재판관 7 : 1 의견으로, 법인세법이 정하고 있는 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위헌이라는 부분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병합된 4건 중 대표적인 2002헌바88 사건의 개요만을 든다.


(1) 청구인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8의 3 소재 토지 외 18건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그 중 14건의 토지 및 건물 164,077,829,598원 상당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토지 6,594,82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16. 위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사업연도 귀속분 148,115,550원 및 1999사업연도 귀속분 1,638,647,560원을 법인세로서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2구합9926)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1조 제14항 제2호(1998사업연도 귀속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76조 제9항 제2호(1999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2아166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10. 1.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2. 10. 14. 위 근거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2002헌바88)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중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중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분, 제2호 중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분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헌바80, 87, 2002헌바88 중 1998사업연도 귀속분 관련]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산세) ⑭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2헌바88 중 1999사업연도 귀속분, 2003헌가2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참고]


법인세법이 1998년 개정되었는데, 각 당해 사건은 1998년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되거나 (2002헌바80·87), 개정 후의 법의 적용되거나(2003헌가22), 개정 전후의 법이 모두 적용된다(2002헌바88).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모아 보면 위 심판대상과 같이 된다. 그런데 위 사건의 개요에서는 그 중 2002헌바88 사건만을 든 것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산세는 형식에 있어서는 조세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산세의 부담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판례집 15-2상, 291, 299 참조).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게 하고, 각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지운 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의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데, 소득신고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납세의무는 형해화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의 가산세 부과도 방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어떤 법률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도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 불이행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그런데,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로 하여금 부가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규정을 부동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담세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규정되고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이 인정되는 한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거래 내역을 가장 잘 아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담세능력의 파악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의 검인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이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금액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대금이 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와 다른 때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거래금액과 법인 수익의 시기·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계산서와 합계표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999. 5. 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8호가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면제한 것이나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계산서등 교부의무와 거래처별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과세환경과 과세정책의 변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래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못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계산서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로 부과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의 1%로 정한 것도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부과된 납세의무의 올바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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