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6.11.30,2006헌마489)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6.11.30,2006헌마4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인데, 청구인의 2005년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는 금 28,947,517원이었고, 위 이자소득 등에 각 14%의 세율이 적용되어 금 3,886,420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가 이자소득 등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만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혜택, 즉 최저 세율인 8%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과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길을 박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3.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세평등주의의 위반여부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자소득 등은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소득자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만약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하여 줄 경우에는,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아울러 조세징수비용의 과다한 증가, 금융권의 혼란 등 부정적인 점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만 하고 종합과세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규정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입법자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징수비용의 증가, 자금이동의 혼란 등의 문제와 아울러 국민경제적, 재정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4천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


이자소득 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과세되는 여러 가지 세금우대 저축제도, 특히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저축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다양한 비과세규정을 두어 과세를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최저생계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 등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소득의 합계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러한 납세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익에 비하여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록 최저생계비는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적 요청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여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재산권 침해여부


이 사건 법률규정이 4천만원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이자소득 등에 관하여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에서는 필요경비공제나 종합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세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헌법상 규정된 납세의무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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