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합헌,2005헌바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소원

(합헌)(2006.11.30,2005헌바25)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5. 4. 14.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주한미군 제7사단에 배속되어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25.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친선권투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66. 1. 28. 육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척추궁절제술을 시술받았고 제1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다시 같은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29. 의병제대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군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00. 10. 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정한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위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때로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의병제대할 당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달의 전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의병제대한 후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의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였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소송(2004나49497)이 계속되어 있던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2. 11. 기각되자 같은 해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을 “예우법”이라 하고 위 규정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우리 재판소는 1995. 7. 21. 93헌가14 결정(판례집 7-2, 1)1998. 2. 27. 97헌가10등 결정(판례집 10-1, 15)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취지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을 필요로 함과 아울러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어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점, 둘째, 등록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만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전공상 및 순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등록을 지체한 채 오랜 세월이 지나 전공상과 여타 사유로 인한 증상이 병발한 경우 그 구별이 어렵게 되는 점, 셋째, 6·25사변이 끝난 지 오래여서 전몰군경유족 및 전공상자의 대부분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 급여금법 등 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오고 있는 점, 넷째, 예우대상자의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소급지급이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게 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예우법 제9조 본문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예우법 제9조 본문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여부


보상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법정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보상금수급권은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그 성질상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할 것인데,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사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수급권도 위 헌법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받는 재산권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수급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예우법 시행 전 또는 그 시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경으로서 상이시로부터의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우법 시행 전 또는 동법 시행중에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군경이 소정의 연금을 전몰 또는 상이를 받은 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전공상자 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우법 제6조에 의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끝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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