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일부합헌,일부각하,2005헌바58)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일부합헌,일부각하)(2006.07.27,2005헌바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6. 7. 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당해 법관 또는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하고,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5.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공정한 재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재판청구권이 국민에게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공정하여야만 할 것임은 당연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함께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재판소도 헌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4헌바1, 판례집 8-2, 808, 820).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을 포함한 소속 법원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이 기피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본인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관에 의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제한이 과연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 내의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에조차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관을 배제시킨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그 재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절차에 위반되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당해 법관이 포함된 합의부 또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채택한 방법은 앞에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것이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그와 같은 당해 법관의 재판관여 및 소송진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위반, 기피사유서 미제출의 경우나 소송절차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허용하여 그에 대한 상급심에 의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사실상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도모하는 형사소송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공익적 법익은 기피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침해성이나 법익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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