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각하)(2007.03.29,2005헌마2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으로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 제7항 [별표5]‘색신’항목 중 “(색약을 포함한다)”부분(이하 ‘심판대상 항목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로서 적록색약의 신체조건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공무원(경정)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 하였는데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에 관하여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 항목부분으로 인하여 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색약의 정도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과 관련규정의 내용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1999. 8. 3. 행정자치부령 제62호로 개정되고 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칙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 ⑦ 영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은 별표 5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6. 11. 8. 행정자치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 제7항 관련)

남자 여자

(이상 생략)

색신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와 같음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항목부분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06. 11. 8. “색신 이상(약도 색신 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개정됨으로써 약도의 색신 이상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색약자의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