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5헌바45)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합헌)(2006.06.29,2005헌바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중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헌법 위반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수 있으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부과는 일반적인 취득세와 같은 표준세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등, 일반적인 취득세 부과와 달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에만 특별히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비상장법인의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시의 과점주주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실적 지배력을 가진 과점주주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범위를 필요한 정도 내로 제한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평과세 부과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 이상의 과잉된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재산권 제한은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비상장법인 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는 법인설립 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게 되어 경제적, 사실적으로 법인과 과점주주는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에 의한 1회의 취득세 납부로 족하며 만일 법인설립 시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법인의 설립주체로서 사실상 지배력의 관점에서 당해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이 자산 취득 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납부케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중복 부담을 과하게 될 소지가 있어 입법정책상 의도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에 비해 엄격한 주식 분산요건을 규정하여 특정인의 주식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법인 자산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경영이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관계 등을 공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하는 등,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재산의 자유처분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비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별개의견(재판관 宋寅準)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이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의 의미를 조화롭게 해석해 내지 못한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과 납세의 의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의 실정법적 충돌 시 입법자가 상충하는 헌법적 가치들의 경계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확정하였다면 사법적 심사의 범위는 입법자의 입법재량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국한되고, 그 심사에 있어서는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었는지에 대한 입법목적과 방법 사이의 합리성 심사로 족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權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법률상 엄연히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을 허무는, 세수 증대만을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으로 그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여도 엄연히 그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이 과점주주 개인의 소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며 법인 자산의 처분이나 관리운용에 따른 이익이 직접적으로 과점주주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 소유의 특정한 자산이 과점주주의 담세력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비록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법인 이사의 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도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엄연히 법인과 분리하여 존재하는 개인의 담세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별도 차원의 문제를 들어 법적으로 각기 다른 권리 의무의 주체를 혼동하는 것은 단지 일정한 외관에 의거하여 가공의 취득에 대해, 또는 취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법률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