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합헌)(2006.12.28,2005헌바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합헌)(2006.12.28,2005헌바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 컴퓨터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 컴퓨터시스템연구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금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18. 기각되자, 2005. 3. 23. 위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같은 해 4. 20.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현저히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 경중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 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법률 그 자체로 법관에 의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좁혀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위헌의견)


가.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다. 또한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입법목적인 일반예방의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관의 양형선택 및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법인 형법과 달리, 수뢰행위의 유형 및 부정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뢰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나아가 부정처사 없는 수뢰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여 놓았다.


다. 결국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입법형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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