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제청(일부합헌,일부각하,2004헌바7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제청

(일부합헌,일부각하)(2006.07.27,2004헌바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 및 제115조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두로만 설명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03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 재판의 근거가 되는 위 법률 및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3초기566)을 하였으나 2004. 10. 8. 위 위헌제정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문과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15조 제1호 중 ‘제24조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한다.


나. 여러 근로조건들 가운데서도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의 미확정 및 불명확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분쟁의 예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의사표현의 수단이 다양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상정 가능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임금사항의 명시방법들 중 어느 것이 근로자 보호의 입법취지에 가장 적합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명시방법의 효력 발생을 부가적인 다른 절차나 요건과 연계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그때 그때의 노사간 근로관계의 상황 그리고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제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입법기술상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될 내용이 여러 근로조건들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임금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 뿐이라는 점을 명료히 규정함으로써 이미 법률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 그리고 그 한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임금관련 사항은 그 명시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예측되고, 명시의 방법이라는 것도 구두, 서면, 내용증명, 공증 등 그 해석의 여지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에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금관련 사항의 명시방법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위임으로써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임금에 관한 사항의 명시방법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 질서벌이 아닌 형벌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법정형의 종류와 상한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않으므로 법정형의 범위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처벌법규의 위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원칙의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의 중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므로,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측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임금관련 사항의 명시방법은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이 전문 기술적 영역에 속하거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동을 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명시방법의 종류도 사실상 구두방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서면명시라고 할 수 있어 종류도 제한적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는 신설 당시부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을 ‘서면명시’로 규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개정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입법기술상 이를 미리 법률로써 규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위임을 허용하는 요건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 없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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