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각하)(2007.03.29,2006헌마363)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각하)(2007.03.29,2006헌마3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3. 29. 위 사건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각하하였다(주심 민형기 재판관).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국립공원입장료문화재관람료를 통합하여 징수해 왔던바, 청구인은 2006. 2.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입장소를 통해 입장하면서 내소사 소유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도 없었으나 국립공원입장료 외에 문화재관람료 1,600원을 내어야 했고, 이러한 사정은 같은 달 설악산국립공원, 지리산남부국립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러한 통합징수를 하는 것은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정부는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하고 국립공원의 운영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정부예산안을 2006. 9.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2006. 12. 27.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각 시도 등에 공문(‘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알림’)을 보내어 입장료 폐지를 알렸다. 그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되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통합징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반복될 여지도 없으며, 달리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적 행위가 있었다면, 기본권침해행위가 과거의 행위로서 배제시킬 방도가 없다거나 이미 종료되거나 실효되어 취소할 필요가 없어졌다거나 장차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의 바탕을 확보하거나 정당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의 공권적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질서를 선명(宣明)하고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과 심판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청구인은 국립공원에 입장하면서 4차례에 걸쳐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통합징수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 2007. 1. 1. 이후에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손해와 불만이 해소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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