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각하)(2006.11.30,2005헌바5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각하)(2006.11.30,2005헌바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6년 11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제주도지사는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대의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뒤, ① 2001. 10. 1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고, ② 2002. 7. 10. 이를 변경승인하였으며, ③ 2002. 7. 12.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동시에 ④ 같은 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들은, 제주도지사의 위 ① 내지 ④의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조항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소송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택지개발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계획 등의 승인권자에게 무제한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승인등), 제9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및 제12조(토지수용)의 위헌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단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그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므로 위헌여부의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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