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합헌)(2006.12.28,2005헌바8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합헌)(2006.12.28,2005헌바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熙玉 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자동차대여업자인 청구인은 지입형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필요한 차량대수를 충족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면허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터미널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28, 2000. 12. 30>

4.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차질없이 제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업등록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필요적 취소제도로 인해 부정 등록에 대해 강력한 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방치한다면 운송질서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임의적 취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등록제도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함으로써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등록제를 통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대한 법익인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입는 피해는 더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등의 손해를 입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무자격자의 원래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鍾大)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대여업 등록기준에 관한 법 제30조에 대해서도 판단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확정적으로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법률요건에 있어서, 법 제30조는 필요적 취소의 전제요건이 되는 기본적 등록대수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체적인 범위도 정하지 않고 하위법에 위임을 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이라는 불확정개념을 등록취소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요건과 효과 간 비례와 균형이 맞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또한 임의적 취소제도로도 부정한 등록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임의적 취소제도를 통하여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법익형량의 요청에도 충실하다 할 것이므로 법률효과 설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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