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민사집행법 제102조(합헌)(2007.03.29,2004헌바93)




헌법재판소는 2006년 3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민사집행법’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인 청구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경매절차 진행 중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으로는 청구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 위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취소통지를 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경매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신속’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과 아울러 효율적인 절차의 운영이라는 요소도 포함되며, 특히 부동산강제집행절차는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있어서보다 신속성의 요청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92, 판례집 17-2, 396, 400). 위와 같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7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처분권주의에서 비롯되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절차종료에 관한 처분권을 다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이다. 민사집행절차에서 당사자처분권주의와 잉여주의는 모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공익적 요청이며 입법을 통하여 이들을 조화시킴에 있어서는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은 압류채권자에게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잉여의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3조는 압류채권자가 실질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은 경매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매신청채권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함에 있어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의 합과 최저매각가격을 비교하여 매각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압류채권자와 자신의 채권액에 전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압류채권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우선채권자의 환가시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구하는 공법상의 권능인 강제집행 청구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산권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부여하는 매각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기회는 단순한 재화획득의 기회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징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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