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합헌)(2007.01.17,2006헌바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합헌)(2007.01.17,2006헌바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睦榮埈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들로부터 일정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이에 과세관청은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이들이 최대주주들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증여세부과처분 시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평등주의 등 위반 여부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 등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일률적인 가산방식이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배권의 이전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지배권의 이전이 있는 주식과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주식 등이 명의신탁 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주식명의신탁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는 최초에 비상장 법인의 지배주주 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지배주주(후에 최대주주로 변경)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액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사건(판례집 15-1, 121)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유사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 선례의 심판대상 조항과 다른 점은, ①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가산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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