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41조(합헌)(2007.01.17,2006헌바3)

 

구 법인세법 제41조(합헌)(2007.01.17,2006헌바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閔亨基 재판관)는 2007년 1월 1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998, 1999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이 기간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토록 되어있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성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법인세에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가산세)

⑬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과세관청에 의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과세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또한, 가산세 부과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있고, 위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이상, 입법자가 선택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규정은 방법적으로 정당하다.


(2) 주식 등을 취득·보유하다가 이를 처분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그 변동에 따라 여러 세목에 걸쳐 조세부과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렇게 수집된 주식 등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 주식 변동에 관한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세율을 달리하지 않는 것은 외형상 이러한 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만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태양에 따른 적절한 제재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이다.


세법상의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과세자료 금액(공급가액 또는 지급금액)의 1% 또는 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가산세율을 과세자료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변동실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 또는 2%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법인세법은 주식 등 발행 법인이 현실적으로 그 실태를 적시에 파악하기 힘들거나 주식 등 변동자료의 수집과 활용도에 있어 법익의 형평성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불필요한 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용범위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은 천재ㆍ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감면을 인정하고 있고(제48조), 특히 대법원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즉 그 의무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3)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가산세 부과를 통한 재산권의 제한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실현되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태양의 차이에 따라 각기 세율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만 동일한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미제출 기간의 장단을 가산세의 산정 요소로 삼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여 주식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적기에 파악하여 이에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의 성질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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