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각하)(2006.06.29,2005헌마703)

 

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각하)(2006.06.29,2005헌마703)




헌법재판소는 2006년 6월 29일 행형법 제14조 및 이에 근거한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청구인 최○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 있음).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좌측대퇴부가 절단되어 의족을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05. 3.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 폭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콘크리트 돌덩어리로 교도관의 머리 등을 때려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고, 날카롭게 다듬은 칫솔대로 동료 수용자의 눈 등을 마구 찔러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교도관들은 청구인을 제지하고자 ① 2005. 6. 14. 1시간 50분가량 청구인에게 안면보호구를 착용시키고, ② 2005. 6. 14. 10:40부터 2005. 7. 1. 14:00까지 약 17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긴 사슬을 이중으로 착용시키고, ③ 2005. 7. 1. 14:00부터 2005. 7. 5. 10:00까지 약 4일간 식사 및 용변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금속수갑을 착용시켰다.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장의 위 계구사용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구사용행위 및 그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14조,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제14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근거규정에 대한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이 사건 근거규정 중 행형법 제14조는 계구사용의 요건 및 방법,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한 것이고 행형법 시행령 제46조,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는 행형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동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계구사용행위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판 청구 당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계구사용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비록 일회적이고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실행위라도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있어서 심사의 요체는 청구인이 야기한 위험성과 계구사용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형량하는 것에 있으며 장애인이라는 요소는 그러한 형량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6.. 4. 26. 국회에 제출된 행형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49조 제2항에서 장애인 수용자배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개정법률안 제96조에서는 사슬을 폐지하고 보다 현대적인 종류의 보호 장비를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재판소가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 당시부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별개 의견(재판관 曺大鉉)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와 같이 약 17일이라는 장기간의 계구사용은 행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의 정도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법익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심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심판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