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8일 목요일

[판례]구 법인세법 제42조(합헌)(2007.03.29,2005헌바53)

 

구 법인세법 제42조(합헌)(2007.03.29,2005헌바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7년 3월 29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원래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들이다.

(2)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3) 그 과정에서 공제조합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장부가액보다 74.5% 정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그에 따라 공제조합의 순자산가액은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으로 전환되고 청구인들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수에 비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주식을 새로이 배정받았다.

(5) 청구인들은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대한주택보증 주식 사이의 가액 차액 상당(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은 상호 동일성이 있고 다만 공제조합은 그 조직만 변경되어 대한주택보증으로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2745 판결),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인들이 그 조직변경에 따라 종전 출자증권 수에 비례하여 대한주택보증의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구 법인세법 제22조 소정의 ‘자산의 평가차손’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자자산의 처분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주식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실현 손실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금산입대상과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의무자의 실제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로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차별취급 여부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된 손금산입대상은 모두 당해 자산의 가액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감소를 외견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반면에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은 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조직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서, 당해 출자증권의 가치는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주식 가치로 그대로 옮겨져 있고, 그 주식의 시장가치는 앞으로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어 당해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과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손금산입대상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두 개의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2) 자의성 심사


이 사건 유가증권 감액손실과 심판대상조항 소정의 손금산입대상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손실의 본질적 성격, 과세기술상 문제, 입법정책적 목적 등을 합리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회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차별취급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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