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29일 금요일

[판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각하)(2006.12.28,2004헌마2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각하)(2006.12.28,2004헌마2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2006년 12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중 “720시간전부터” 부분,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2항 단서, 제12조의3,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간사인 자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2항 단서, 제12조의3,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5호의 규정들은 옥외집회의 신고서 제출기간을 720시간 이전에는 할 수 없게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하고,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의 금지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외교기관 주변 집회를 제한적 요건에서만 허용하고,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행진 허용판단권을 부여하고,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고,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한 경우 집회를 해산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중 “720시간전부터” 부분, 제3항, 제4항, 제5항, 제8조 제1항 단서, 제3항, 제11조 제4호, 제12조 제2항 단서, 제12조의3,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중소송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헌법재판제도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실상 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통하여 사실상 추상적 규범통제의 방법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로서 심각한 자유의 제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적용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검토하여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특정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또는 “특정한 집회를 주최하고자 한다.”)을 주장한 바도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장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제내용(옥외집회의 신고서 제출기간 제한,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시위 금지통고,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의 금지조치, 외교기관 주변 집회의 제한, 관할 경찰서장의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행진 허용 판단권, 소음규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심판의 대상 및 관련규정


(1) 심판의 대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2) 관련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8조의3관련)

(단위 : Leq dB(A))

시간대

대상 지역주간(일출 후~일몰 전)야간(일몰 후~일출 전)주거지역, 학교65 이하60 이하기타지역80 이하70 이하

비고

1.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경찰서장(현장경찰관)이 측정한다.

2. 소음측정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측정장소에서 제외한다.

3. 소음은 5분 이상 측정하되 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하고, 비고 2.의 측정지점에서 2회 측정하여 그 산술평균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9dB이면 아래의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하고,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2회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며, 다시 2회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를 구하여도 그 차이가 2dB 이하인 경우에는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3456789보정치-3-2-1

5. 그 밖에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측정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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