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각하)(2006.11.30,2006헌마679)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각하)(2006.11.30,2006헌마6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006. 11. 30.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탈북의료인(북한 동의사)에게 국내 한의사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민원회신과 한의사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동의사 자격을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북한에서 동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의 부족과 남·북한 보건의료제도상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6. 13. 위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탈북의료인(동의사)에게 대한민국의 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민원회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대상적격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한의사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결정 및 통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입법부작위가 언제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하여 명확한 입법이 없는 상태이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 있어서도 달라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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