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0일 토요일

[판례]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등(합헌,2006헌바18,54)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등

(합헌)[2006.07.27,2006헌바18·54(병합)]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시켜 유연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경제 정책적 필요 및 위와 같은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가 인정되므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규이지만 규율대상은 주식양도로서, 그 태양이 다양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법 제329조 제2항, 제3항, 구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항, 제13항 제3호, 제4호를 종합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장주식의 양도 중 어떠한 범위의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및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들의 기타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고,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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