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31일 일요일

[판례]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6.06.29,2005헌마604)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6.06.29,2005헌마6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대우전자소액주주운동본부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위 운동본부가 제기한 대우전자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이 청원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청원권 침해여부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입법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청원의 내용과 절차는 물론 청원의 심사⋅처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규제하여 그 남용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의 민원처리절차의원의 소개를 요하는 청원의원의 소개를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나누어 처리되는데, 청원은 일반의안과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청원서 제출단계에서부터 의원의 관여가 필요하며, 청원의 소개의원이 되려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심사할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의회가 모든 민원을 청원으로 접수한 후 예비심사제도를 통해 무의미한 청원을 선별해 낸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입법자는 청원권의 구체적 입법형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원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는 의원의 소개를 얻지 못한 민원들을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고,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행정부 등에 대한 청원은 당해 기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청원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고, 의원의 소개가 없는 민원의 경우 국회가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대한 청원을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입법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宋寅準, 재판관 周善會)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의원의 소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개 여부는 오로지 의원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되어 소개의원을 얻지 못한 국민은 청원권이 사실상 박탈당하게 된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직무의 성격상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청원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원인이 당해 국가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청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원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청원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청원의 접수단계에서 예비심사제도 등을 통해 청원의 남발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 청원서의 수리⋅심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청원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 11. 25.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97헌마54)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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