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등(각하,기각,90헌마110)

 

[헌재]交通事故處理特例法 제4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등

(각하,기각)(1997.01.16,90헌마110)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각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사건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박○영은 1990. 3. 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청구외 백○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백○기는 1990. 1. 29. 12:20경 서울5바2967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용궁○ 읍부리 소재 서부정류장 앞 도로를 점촌방면에서 용궁방면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도로변 인도에 위 청구인이 세워 둔 오토바이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왼쪽발을 얹어 둔 채 청구외 이○우와 대화하고 있던 위 청구인을 땅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다리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청구인 구○운은 1990. 6. 13.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한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김○진은 1990. 4. 28. 08:30경 경기7고6377호 포터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읍 파주1리 706 소재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버스가 우측도로변의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것을 보고 위 버스를 추월하던 중 진행차선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위 청구인을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 혈종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피청구인 1은 청구인 박○영이 고소한 위 (1) 고소사실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로, 피청구인 2는 청구인 구○운이 고소한 위 (2) 고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로 각 수사한 후, 피청구인 1은 같은 해 6. 28., 피청구인 2는 같은 해 7. 25. “위 청구외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3. 6. 11. 법률 제4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위 차량들이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각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박○영은 같은 해 7. 4. 피청구인 1의 위 불기소처분 및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청구인 구○운은 같은 해 8. 22. 피청구인 2의 위 불기소처분 및 같은 법 제4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1의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1990년 형제1759호 불기소처분 및 피청구인 2의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0년 형제15302ㆍ15718호 불기소처분과 위 각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항은 위 불기소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계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또는 육운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의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조문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운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회전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최종 개정되어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중기관리법 제19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1)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소극)


特例法 제4조 제1항은 비록 刑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主觀的 權利保護의 利益은 결여되었지만 憲法的 解明의 필요성이 있어 헌법소원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심판청구가 主觀的인 權利保護의 利益을 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憲法訴願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로, 基本權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憲法訴願의 利益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정작 위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어차피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을 하지 아니한다면, 향후 교통사고 피해자는 憲法訴願을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 가해자는 그에게 유리한 위 법률조항에 대한 憲法訴願이나 위헌여부확인심판의 제청신청도 할 리 없으며, 法院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결국 앞으로는 위헌적인 위 법률조항에 의한 위헌적 불기소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게 되어,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平等權과 형사피해자의 裁判節次상의 陳述權 등의 基本權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憲法的 解明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심판청구에서의 침해된 基本權의 特定 정도


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憲法訴願의 審判請求書에의 침해된 권리의 기재는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비추어 憲法裁判所로 하여금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의 침해가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족하고,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4) 交通事故處理特例法(이하 “特例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合憲意見


1)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어떤 행위를 犯罪로 하고 이를 어떻게 處罰해야 하는가, 즉 犯罪의 類型과 刑量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形成의 自由를 갖는 立法者의 결정사항에 속하는바, 다른 國家機關의 행위의 合憲性을 심사하는 憲法裁判所에게 憲法은 裁判規範 즉 統制規範을 의미하고, 統制規範으로서의 平等原則은 단지 恣意的인 立法의 禁止기준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憲法裁判所는 立法者의 위와 같은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平等原則의 위반을 선언하게 된다.


特例法 제4조 제1항의 경우 立法者는 立法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刑事處罰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輕過失ㆍ重過失을 차별의 기준으로 삼았는바, 輕過失ㆍ重過失이란 차별의 기준은 法이 의도하는 立法目的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이며, 또한 輕過失ㆍ重過失간의 그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확인될 수 있는 차이가 刑事處罰에 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한다 하겠고,


나아가 立法者가 交通事故와 같은 대중적 현상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율대상을 유형화함에 있어 규율대상을 빠짐없이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가피하게 소수의 불이익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하여 立法者가 法律制定 이후 이미 한 차례 그 사이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 나타난 규율의 결점을 보완하였으며, 계속적인 차별화를 통하여 평등원칙에 합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重過失로 인하여 발생하는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身體의 피해를 입게 된 일부를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犯罪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平等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범죄유형화로 말미암아 그 당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일부 소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제한은 특례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의 이행은 立法者의 立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國家가 그 保護義務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立法裁量의 範圍에 속하는 것이다.


國家의 保護義務를 立法者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立法者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憲法裁判所는 權力分立의 관점에서 소위 過少保護禁止原則을, 즉 國家가 國民의 法益保護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憲法裁判所로서는 國家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法益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保護義務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國家의 身體와 生命에 대한 保護義務는 交通過失犯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交通事故 被害者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가지 사전적ㆍ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되고, 交通過失犯에 대한 國家刑罰權의 範圍를 확대한다고 해서 刑罰權의 행사가 곧 확실하고도 효율적인 法益의 保護로 이어지는 것도 의문이므로, 刑罰은 이 경우 國家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刑罰까지 동원해야만 保護法益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國家가 취한 제반의 보호조치와 交通過失犯에 대한 刑事處罰條項을 고려한다면, 단지 일정 過失犯에 대하여 刑罰權을 행사할 수 없는 법망의 틈새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國家保護義務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違憲意見


1)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로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국가의 해당 작위나 부작위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의 통제의 강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관련된 기본권적 법익의 중대성, 그 침해의 심각성, 그 침해의 빈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기본권적 법익에 관한 보호입법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하는 통제의 강도 역시 보호의무 위반이 일견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 입법자가 문제의 법률을 통하여 제시한 보호구상(保護構想)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국한된 통제, 그리고 입법내용에 대한 엄밀한 통제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입법자가 교통사고에서 비롯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입법자가 그 보호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생명ㆍ신체라는 법익의 중대성, 그에 대한 위험의 직접성ㆍ심각성ㆍ상대적으로 높은 개연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의무위반이 명백한지의 여부에 대한 통제를 넘어 입법내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가하여야 한다.


生命ㆍ身體라는 基本權的 法益이 憲法秩序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加害者에 대한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國家機關이 公訴權을 독점하는 법제도 아래에서는 그 침해의 사전예방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위하여 刑罰이라는 최종적 수단을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고 이때 비로소 國民의 生命ㆍ身體ㆍ財産에 대한 國家의 保護義務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말미암아 被害者에게 身體에 대한 重大한 침해 즉, 生命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 즉 重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 交通事故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公訴조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國家의 國民의 生命ㆍ身體에 대한 保護로서는 너무도 부족하여 過少保護禁止의 원칙에 반한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重過失로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의 일부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예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동질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刑法的 評價가 내려져야 한다는 刑事的 正義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交通事故의 被害者들과 같은 단서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重過失로 인한 交通事故로 重傷害를 입은 被害者를 그 生命ㆍ身體의 保護에 있어서 차별하고 있는바, 刑罰權행사를 통한 基本權保護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平等의 원칙에도 저촉된다.


(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의 違憲意見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에 의하여 重傷害를 유발한 交通事故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公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刑事處罰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행위의 실태와 죄질, 그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刑罰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特例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交通事故 유발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刑事處罰體系에 현저히 반하고 결과적으로 범죄행위자들의 刑事處罰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平等의 원칙에도 반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特例法 제4조 제1항이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重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켜 被害者에게 위와 같은 重傷害의 결과를 유발한 경우에까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그러한 유형의 交通事故 被害者로 하여금 刑事被害者로서의 裁判節次에서의 陳述權을 행사할 수 없게 한 것은 刑事被害者의 基本權제한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基本權 상호간에 지켜져야 할 法益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過剩禁止의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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