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6일 목요일

헌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헌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야당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 위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재 재판연구관과 만나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으며, 더불어 헌재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논란을 더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와 접촉한다는 얘기를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던 행정부가 이제는 사법부마저 휘하에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논란과 관련, 감찰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재에서 나오지도 않은 결정에 대해서 행정부가 예상을 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결정 선고일까지, 아니면 선고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헌법기관이며, 사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자적인 제4의 국가기관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엄연히 독립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각부의 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의 정당성이다.


게다가 종부세에 관한 정부의 입장도 종래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가, 종부세 선고를 앞두고 종부세 자체도 위헌이라는 의견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니, 정부 내의 통일되지 않은 철학도 결과적으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말았다.


지난 20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우리들의 삶에 다 채워지지는 않더라도 많은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화롭지 못한 갈등들이 소통의 통로 위로 나와 서로의 입장을 밝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 13일이면 종부세에 관한 결정이 선고된다. 최소한 그 날까지 서로의 규칙을 잘 지켜야 그 결과도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절차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미 절반의 위헌적인 질서이기 때문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없듯이, 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조용히 지켜 볼 일이다.



댓글 2개:

  1. trackback from: 직접민주주의 헌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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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직접민주주의 헌법이론 - 기본권에 관한 이론
    직접민주주의 헌법이론 - 기본권에 관한 이론 <참조> 직접민주주의 헌법이론 혁명의 시대 민주적 세계관 도해 인간의 권리주체성 인간은 인식과 의사, 행위의 독립성을 지닌 독립적 존재이다. 인간의 인식과 의사 행위의 근거와 목적은 각인에게 있다. 인간의 권리주체성은 천부의 인권이며, 훼손할 수 없는 가치이다.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의사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주체성'과 직접 관계되는 권리로서, 언제 어디서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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