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기각,2007헌마206)

 

[헌재]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각)(2008.10.30,2007헌마2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 제84조 제3항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 등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과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 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은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가. 양○○은 △△카드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카드회사에 대한 양○○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양○○은 △△카드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의 위험에 처하자 2005년(월일 생략. 이하 같다)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지방법원 2005개회○○호). 위 법원이 2006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양○○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자, △△카드회사는 2006년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보전처분 및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연 중지 또는 금지시키는 효력을 채무자에게만 국한시키고, 개인회생절차상 면책결정의 효력대상에서 보증인 등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4. 3. 22. 법률 제7198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84조 제3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밑줄 그은 부분에 한한다).


제6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제84조(면책결정의 효력)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의 위헌 여부


(1)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성립형식상 특성과 개인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차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들이 그 적용대상에 보증인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을뿐더러, 위 조항들이 보증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이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물적 담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상 면책제도의 목적, 변제계획인가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비록 면책결정의 효력을 보증인 등에게 미치지 않게 함으로써 채무자에 비하여 보증인 등을 차별하여 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은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며, 그 실질은 개인회생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사익에 가까운데 반하여 위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은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므로, 법익의 일반적․추상적 비교의 차원에서 보거나, 차별취급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가 위와 같이 심각한 점을 보거나, 위 조항은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개인회생절차상 보증인의 과도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및 2006. 2. 23. 각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91헌가8등; 2004헌바87등)을 선고한 바 있고,


2000. 8. 31. 구 회생법 제84조 제3항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던 구 화의법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물론 재산권 보장이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98헌바27등)을 선고한 바도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도산처리제도와 관련하여 과거 구 회사정리법․화의법이 보증인 등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개인회생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보증인 등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반대의견을 통하여 도산처리제도에 있어서 보증인 등에 대하여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입법개선 논의를 제공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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