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심결]골프용품 수입업체의 대리점 판매가격 제한

 

[심결]골프용품 수입업체의 대리점 판매가격 제한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1. 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판매대리점에 대해 재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한 5개 유명골프용품 독점수입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ㅇ 과징금 : 총 11억 1,800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자명

취급 브랜드

과징금 액수

한국캘러웨이골프(유)

캘러웨이, 오디세이, 벤호건, 탑플라이트

400

(유)테일러메이드코리아

테일러메이드, 아디다스

285

아쿠쉬네트코리아(주)

타이틀리스트, 코브라, 피나클, 풋조이

200

(주)덕화스포츠

미즈노

127

(주)오리엔트골프

야마하

106


 ㅇ 또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에게 도매를 금지한 행위 (소위,‘중도매금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하였음


아울러 혼마골프왕도(주)계약서 상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출고정지 등의 구체적인 제재사실이 발견 않아 시정명령을, (주)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하여 경고 조치함



2. 조사배경


 ㅇ 금번 조사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함에 따라 시작된 것임


 ㅇ 골프채의 경우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을 대상으로 국내 가격과 비교함에 따라 가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Asian 스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점에 착안                                                                                   (단위 : 원)

사업자

(드라이버)

US 스펙

Asian 스펙

도매가

권장소비자가

도매가

권장소비자가

A사

253,000

399,000

352,000

600,000

B사

198,000

270,000

297,000

450,000

C사

209,000

349,000

306,000

500,000



3. 법위반 내용


 ㅇ 금번 7개 조사대상업체는 판매대리점에 골프용품을 판매하면서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대리점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음(공정거래법 제29조 위반)


  - 대부분의 업체는 최저가 미만 판매시 계약해지 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 특히 과징금이 부과된 5개 업체는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하여  재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경고·・ 출고정지 ․ 거래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남


  - 그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들이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의 강력한 실행을 요구하거나 상호 감시 등을 통해 가격을 유지해 왔음이 확인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수직적 가격 제한’ 행위의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소비자는 경쟁가격이 아닌 독점수입업체가 지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대리점간 담합과 유사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임


 ㅇ 한편 이들 업체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대리점의 도매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상대방을 소비자로 제한하는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병행(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반)


   * 업체들은 거래대리점으로부터 자신과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 대리점으로 물건이 들어갈 경우, 비대리점에 대한 가격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사실상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4.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금번 골프용품 수입업체에 대한 조치는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수입품목 국내․외 가격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위반 혐의를 확인·시정한 첫 사례


 ㅇ 골프용품 판매 시장에 관행화 되어 있던 독점수업업체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대리점간 치열한 가격경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금번 조사과정에서 업계 전반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임을 통보 예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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