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합헌,각하)(2007헌바66)

 

[헌재]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 등위헌소원(합헌,각하)

(2008.10.30,2007헌바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한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3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정한 행정처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기술적 사항의 판단을 활용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공익이 재판청구권의 제약의 정도보다 크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과, 전심절차를 규정한 위 조항이 합헌이 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2003. 12. 20. 경기 지역에서 전문학원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일반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0. 18. 부령 208호로 개정된 후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18 제1항, 별표 14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지정된 노선이 아닌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학원운영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4구단187)을 제기하는 한편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한 법 제101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28)을 한 후,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학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제70조의7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423)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6. 15. 청구인들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 제101조의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고(2007아128),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제70조의7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는(2007아423)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2007.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중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부분과 제70조의7, 법 제101조의3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70조의7... 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법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101조의3 (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101조의3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10. 31. 법 제101조의3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법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행정소송의 심리를 위한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법 제101조의3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전심절차를 밟음으로써 야기되는 국민의 일반적인 수고나 시간의 소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정당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2)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도로에서의 교통상황,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운영기준, 교육을 위한 코스, 도로의 기준 등 도로교통과 관련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운전학원을 지도, 감독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온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지방경찰청의 기술적 사항의 판단을 활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법 제101조의3 소정의 행정심판 전치제도는 선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절차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없고,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위 선례는 타당하고, 그 밖에 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만한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견해는 이를 유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와 제70조의7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제청신청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법원에 제기된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 때라야 하므로 만약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해사건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당해 법원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법 제101조의3을 적용하여 당해 소송사건을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법 제101조의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은 부적법한 소송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와 제70조의7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와 제70조의7의 위헌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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