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2)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2)

사건

번호

심판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09.25,

2007헌마23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각하, 기각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화물제한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재조항을 적용받게 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제재조항은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화물제한조항은 청구인들이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승용자동차인 택시와 달리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만 화물제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의 중량과 40,000㎤의 부피라는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지품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화물’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약관상 수화물 기준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법 제2조 제3호 후문의 입법취지에 맞게 화물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모법이 허용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8.09.25,

2007헌마376

피청구인[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4. 10. 28.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각 하

▷이 사건 개선안은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혹은 추진 방향, 추진을 위한 보완수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의 지침 내지 의견진술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인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이 사건 개선안이 피청구인이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행정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선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없다.

2008.09.25,

2007헌마4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중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중개업자의 자질과 능력, 준법의식을 높이고,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위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6. 4. 2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않는다는 결정(2006.04.27,2005헌마997)을 선고한바 있다.

2008.09.25,

2008헌마97

저작권법상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세칙(2007. 10.23.문화관광부훈령제191호)제7조,[별표 1] 및 제8조

각 하

▷심판대상조항들은 저작권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태료의 금액 및 그 경감 또는 가중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저작권법 제142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하여 법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08.09.25,

2008헌마456

서울대학교 총장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각 하

▷이 사건 안내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및 사적 결사인 단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안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의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 있어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청구인들의 서울대학교 합격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읍․면지역에 한정하고 2008년도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 지역으로까지 그 지원자격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본래 균등한 취학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 자체가 직접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대학교의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008.10.30,

2007헌가1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합헌[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재판관3인(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의 위헌의견][재판관1인(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재판관1인(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강국,이공현,조대현의 합헌의견]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적인 합의, 국민의 법의식 등을 실증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閔亨基의 합헌의견)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3인(김종대,이동흡,목영준)의 위헌의견]

▶위 조항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다.[재판관1인(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위 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재판관1인(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및 2001. 10. 2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9헌마82, 90헌가70 및 2000헌바60)을 선고한 바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제시된 반대의견 중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은 각 결정마다 1인(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 재판관 김양균, 2000헌바60결정에서 재판관 권성)이었고,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은 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만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이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간통 및 상간유형 가운데 일부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1인(재판관 김희옥),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이 과중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1인(재판관 송두환)으로 반대의견이 다양해졌고, 수적으로도 위헌결정정족수(6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체 재판관 수(9인)의 과반수(5인)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8.10.30,

2006헌마1098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및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기각[재판관 6(합헌) : 3(위헌)의 의견][재판관 3인(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들로 인하여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요청 이외에,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안마사 직역 외에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이러한 우리의 사회현실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한 점, 이에 기초한 국회의 입법조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위 조항들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수단일 뿐이고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진화되는 경우까지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으로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조화롭게 양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3인(이강국,이공현,조대현)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26일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된 후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결정(2002헌가16)한 데 이어, 2006년 5월 25일 비맹제외기준을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으로 결정(2003헌마715)한 바 있다.

※국회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의 정신을 고려하여 비맹제외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였는바,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 뿐 아니라 미흡한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위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10.30,

2004헌가18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분

위헌[재판관 8(위헌) : 1(한정위헌)의 의견][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 없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비디오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은 명백하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적용하거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3개월을 초과하여 보류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 8. 30.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0헌가9)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0.30,

2006헌가15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

합헌[재판관 4(합헌): 5(위헌) 의견](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의 위헌의견)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마사회’라고 한다)는 사법상의 결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며 달리 대체수단을 찾을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되지만, 이는 과다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안마사에 대한 단체의 강제가입은 의료인의 경우와는 입법적 배경이 달라 양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만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를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안마사가 안마사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히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안마사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안마사회에의 임의적 가입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이는 입법목적이 중대하거나 긴요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5인의 위헌의견)

2008.10.30,

2003헌바1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 부분과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한정위헌, 각하[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위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의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하여금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실질과 담세능력에 조응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응능부담의 원칙을 상속세의 부과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 상속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 부분이 이러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유산세방식에서 실질관계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가 본래 부담하여야 할 몫, 즉 상속을 포기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이 상속을 승인한 자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 내지 응능부담 원칙의 실현이라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방법의 적절성 원칙에 위배된다.

▷구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 즉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상속을 승인한 자의 부당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상속포기자들이 보호되는 결과 달성되는 공익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누진되는 세액은 상속을 포기한 자상속을 승인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재산에 대한 누진세액 부분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면제하고, 반대로 이를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부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외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더 이상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민법상의 상속포기제도의 취지 및 상속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 등에 비추어 보고,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승인자의 책임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등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승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장치를 주목하면, 상속승인자와 상속포기자를 달리 취급한 입법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상속인을 상속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이후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동흡의 반대의견)

※입법자는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개정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조치를 이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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