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합헌,2007헌바67)

 

[헌재]구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5제1항 제6호 등위헌소원

(합헌)(2008.10.30,2007헌바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중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부분과 제70조의7 조항이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고, 수범자가 자동차운전학원사업의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이 예측가능하여 포괄위임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정한 행위 기준을 위임하면서 그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함이 없이 규율할 내용 일체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은 경기 지역에서 전문학원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일반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학원의 강사들이 수강생들에게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외의 도로인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교육을 하였으며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된 후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2003. 10. 18. 부령 208호로 개정된 후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8 제1항, 별표 14의5를 적용하여 학원운영정지의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구단733, 같은 법원 2005구단3732, 같은 법원 2004구단4790, 같은 법원 2004구단1890)을 제기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학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한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제70조의7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일반 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133, 2007아134, 2007아132, 2007아13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6. 15. 청구인들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7.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71조의15 제1항 제6호 중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부분과 제70조의7(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1조의15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70조의7... 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법 제70조의7 (교육과정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관한 입법위임을 하면서 그 자체로 위임의 구체적 기준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여러 규정들을 상호 유기적·체계적 관련 하에서 파악하고, 수범자가 자동차운전학원사업의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자동차운전학원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하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도로에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이 위임입법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 나아가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가 면허시험 합격과 합격 후 안전운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도로이어야 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량, 교통사고예방 등을 고려한 특정 노선에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조항의 내재적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구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그 자체로서 일반학원을 전문학원과 차별하거나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 중에 위헌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권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연히 위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규율하여야 하는 대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일수록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변화하는 하위법령의 내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므로 법률을 통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자동차운전학원사업 종사자라는 특수한 집단이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특수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미 위헌적인 포괄위임에 의해 제정된 하위법령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가지는 법률의 일반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구체성 판단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정한 행위 기준의 위임에 있어 그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스스로 정함이 없이 규율할 내용 일체를 행정부에 백지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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