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헌재]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7헌바36)

 

[헌재]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등 위헌소원(각하,합헌)

(2008.11.27,2007헌바36)



1. 사건의 개요


(1) 중소기업은행은 채무자인 윤○○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그 남편 정○○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04. 9.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 12. 15. 청구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2) 그런데 위 경매과정에서 윤○○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뉴월드모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인 김○○ 외 25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위 ‘뉴월드모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근거로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였고, 경매법원은 2005. 10. 20.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1순위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뉴월드모자’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은 윤○○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에 대한 채권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소송 계속 중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법원이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 신청을 기각하자, 2007.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근로기준법(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생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사용자의 파산 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호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나,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또한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 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외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한을 가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사회정책적 판단영역이라고 할 것이므로(헌재 1997. 8. 21. 94헌바19 결정 참조),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최우선변제권은 입법의 목적과 입법목적 달성수단의 양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추었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법률 제5473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에서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 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은 담보물권을 형해화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 결정(94헌바19)을 선고한 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임금채권의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을 수정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가 헌법적 한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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