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기업집단「동양」소속 3사의 부당지원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9. 2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집단「동양」소속 계열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동양생명보험(주) 및 동양파이낸셜(주)[이하 “동양 3사”라 함]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5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동양 3사는 2004. 10월 토러스펀드(Taurus Capital Ⅰ)를 통하여 계열회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주)로 하여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원리금 47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동양 3사는 1999년 투자․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 잔액을 사용하여 2004. 10. 12. 토러스펀드가 대주주(지분율 99%)로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50억원)에 참여함
ㅇ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4. 10. 14.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주)에게 조기 상환함
ㅇ 당시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4. 11. 15. 계열회사인 (주)타이젬[현 동양온라인(주)]과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
ㅇ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영업이 (주)타이젬에게 양도됨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함
ㅇ 이에 따라, 토러스펀드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거의 없게 되어 동양 3사는 투자원금이 소진된 토러스펀드를 만기일인 2009.11.1. 보다 훨씬 앞선 2005. 12. 23.자로 조기에 청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0. 1월에 설립된 회사로 여성인터넷포털사이트인(www.miclub.com)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배너광고 등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3. 적용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
4.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7억 51백만원 부과
(단위:백만원)
지원주체 |
지원객체 |
행위유형 |
과징금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
동양캐피탈(주) |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
421 |
동양생명보험(주) |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
195 | |
동양파이낸셜(주) |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
135 | |
합 계 |
|
|
751 |
5. 이번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임
ㅇ 부당지원행위가 단순히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중간 매개체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
□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부업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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