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심결] 기업집단「동양」소속 3사의 부당지원행위

 

[심결] 기업집단「동양」소속 3사의 부당지원행위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9. 2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집단「동양」소속 계열회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동양생명보험(주) 및 동양파이낸셜(주)[이하 “동양 3사”라 함]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주)를 부당지원한 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5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 동양 3사는 2004. 10월 토러스펀드(Taurus Capital Ⅰ)를 통하여  계열회사인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주)로 하여금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원리금 47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동양 3사는 1999년 투자․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토러스펀드의 펀드운용 잔액을 사용하여 2004. 10. 12. 토러스펀드가 대주주(지분율 99%)로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50억원)에 참여함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4. 10. 14. 유상증자 자금으로 전환사채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주)에게 조기 상환함


  당시 자본이 완전잠식되고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4. 11. 15. 계열회사인 (주)타이젬[현 동양온라인(주)]과 자산․부채 일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


  ㅇ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영업이 (주)타이젬에게 양도됨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로 처리함


  ㅇ 이에 따라, 토러스펀드의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거의 없게 되어 동양 3사는 투자원금이 소진된 토러스펀드를 만기일인 2009.11.1. 보다 훨씬 앞선 2005. 12. 23.자로 조기에 청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사이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라는 형식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산거래나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행위에 해당(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마이클럽닷컴코리아(주)는 2000. 1월에 설립된 회사로 여성인터넷포털사이트인(www.miclub.com)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배너광고 등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3.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


4. 시정조치 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총 7억 51백만원 부과


                                                                                (단위:백만원)

지원주체

지원객체

행위유형

과징금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동양캐피탈(주)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421

동양생명보험(주)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195

동양파이낸셜(주)

역외펀드를 통한 지원

135

합        계

 

 

751



5. 이번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해외 투자펀드를 매개로 부실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임

   

  부당지원행위가 단순히 지원주체가 직접 지원객체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중간 매개체로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동원되는 등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양상


 □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대부업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