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8일 화요일

[헌재]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2000헌바69)

 

[헌재]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

(2002.02.28,2000헌바69)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50. 8. 3.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2. 2. 13.까지 1년 6월 10일간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후, 육군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1952. 11. 22.자로 육군소위에 임관, 1970. 12. 31. 소령으로 전역하게 되었는바, 그 당시 시행중이던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되고 군인으로 복무한 19년 5월 22일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군인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다.


(2) 그 후 개정된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6항을 신설하여 군인도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 일반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개정후 군인연금법은 1983. 1. 1.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위 법률 부칙 제2항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이미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1983년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위 신설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3) 청구인은 1999. 12. 24.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위 전투경찰관 근무경력을 합산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9년 6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위 신청을 육군중앙경리단에 이첩하였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은 2000. 1.경 위 이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전투경찰관 근무경력은 합산이 되지 않으며 퇴직당시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2000구4193), 그 소송 계속 중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부칙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2000아244), 2000. 8. 24. 위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개정후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부칙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으로서 그 내용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규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①~⑤ 생략

⑥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산을 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33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 받은 기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군인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의 통산을 받은 자가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서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ㆍ병 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ㆍ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생략


나. 관련규정


공무원연금법(1966. 12. 15. 법률 제18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1982년 개정 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연금법상의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의해 입법자가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성과 한국전쟁과 같은 역사적 상황, 그리고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공무원연금의 경우에 인정되던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군인연금에는 두지 않고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내용의 연금체계를 형성한 것은 입법재량의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


(2) 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소급입법의 여부는 그 일차적인 판단이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입법자는 입법목적, 국민의 법감정 등을 참작하여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 주는 재직기간 통산제도를 신설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고 퇴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신설된 재직기간 통산조항을 소급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급 적용의 경우에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나 법률관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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