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3일 일요일

[심결](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결](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10.1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8월부터 2007.10월까지 회원사인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유류판매가격의 하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하였음

 

피심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4~5월 일부 언론 등에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이 국도 주변의 시중주유소에 비해 비싸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자 2006. 6월 정유사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논의․마련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인하방안에 따라, 회원사들이 적용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인하기준을 설정한 것임


2. 법위반 내용


□ 피심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2006. 6. 22.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2006.8.1.부터 2007.10월말까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매주 금요일 발표하는 전국 시중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0.3%)내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게 공문 통지하거나 자기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ㅇ 위와 같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판매 최저가격(-0.3%)를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음


□ 또한, 피심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자율권장 유류판매가격 준수를 위한 이행 각서를 회원사로부터 사실상 강제 징구하였음


  ㅇ 위반 회원사를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키로 하고, 피심인과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음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중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 구성사업자의 유류판매가격 등의 정보제공 확대 방안 수립․보고 및 이행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 사건은 외부의 가격인하압력에 직면하여 업계 자율로 맡겨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사업자단체가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으로 판매가격의 최저하한을 설정한 담합행위임


□ 이번 사건의 시정을 통해 동일 고속도로내의 인접 주유소간, 진출입주변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시중주유소 간의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ㅇ 특히, 오피넷 운영을 통해 전국 주유소 유류판매가격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최근 유가 급등을 편승한 국내 석유제품시장에서 가격담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석유제품의 유통단계에서 시장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소비자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간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노선별 각 주유소의 유류판매가격 정보를 쉽게 비교․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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