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헌재]건축사법 제15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8.11.27,2007헌바51)

 

[헌재]건축사법 제15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8.11.27,2007헌바5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2. 2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2006. 6. 25. 시행된 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여 건축계획 72.5점, 건축구조 60점, 건축시공 70점, 건축법규 80점 등 총점 282.5점에 평균 70.6점을 득점함으로써 합격에 요구되는 점수(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를 취득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2006. 7. 5.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시험의 합격예정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예정자들에게 학력 및 경력 심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2006. 7.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한다고 공고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합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학력 및 경력 심사를 하였는데,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학 등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어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함에도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으므로 소정의 학력․경력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 8. 2. 이 사건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6명을 제외하는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496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26. 기각되자, 같은 해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사법(2005. 7. 13. 법률 제759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셋째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첫째, 건축은 구조, 설계, 시공 등 광범위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명칭인 건축학과에서부터, 건축디자인과, 건축인테리어과, 건축공학과, 건축설비학과 등과 같은 다양한 건축관련 학과가 존재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건축양식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변화하는 현실에 조응하는 새로운 건축의 경향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앞서 본 건축관련 학과의 다양한 명칭들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확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건축학의 특성을 감안해야 하고, 결국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과 같이 위 학과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육은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대학은 전문적인 학문 분야의 교육과 탐구를 위해 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자격제도에 강하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견지에서 전공과 부전공 등의 공식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그 의미를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라는 전문분야에 관하여 마련한 자격제도의 한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마련한 자격제도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건축의 추세를 감안할 때, 건축은 그 특성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것이고, 부실 건축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건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련의 교육과정 속에서 배태하게 되는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공익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인바,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점, 다른 전문가자격제도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불합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이와 같은 건축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다소간의 엄격한 자격의 제한이 수긍될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함과 아울러 앞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서 설시한 여러 정황들을 함께 살핀다면,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건축사의 경우에 특정 학문과 관련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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