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2일 토요일

[심결]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결]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0. 31.(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이하 ‘한국건설자원협회’라 함)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


□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 11. 28., 12. 27., 2008. 1. 7. 세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동 용역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함


동 용역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특별지도점검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용역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명함


3. 법위반 내용


□ 이러한 행위는 입찰참가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ㅇ 한국토지공사의 입찰이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주장대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이라 하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임


  ㅇ 따라서 저가입찰에 대응할 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4. 기대효과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입찰단가를 높이는 부당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단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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