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10. 31.(금) 소회의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이하 ‘한국건설자원협회’라 함)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기로 의결함
2. 행위사실
□ 한국건설자원협회는 2007. 11. 28., 12. 27., 2008. 1. 7. 세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동 용역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함
□ 동 용역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를 특별지도점검대상업체로 지정하고, 동 용역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를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함
3. 법위반 내용
□ 이러한 행위는 입찰참가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
*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ㅇ 한국토지공사의 입찰이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주장대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이라 하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임
ㅇ 따라서 저가입찰에 대응할 목적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4. 기대효과
□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입찰단가를 높이는 부당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단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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