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Ⅰ.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1. 재건축 규제 완화
□ 도심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ㅇ 소형평형 의무비율(현행 : 60㎡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은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08.11월)
ㅇ 국토계획법 상한(300%)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09.1월)
2.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 완화
① 부동산투기지역 등 해제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
- 주택투기지역 :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보류
*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해제
- 투기과열지구 :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보류
현행 투기지역
|
합계 |
서울 |
인천 |
경기 |
지방 |
주 택 |
72 |
25 |
8 |
39 |
- |
토 지 |
88 |
25 |
10 |
30 |
23 |
②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하여 적용('08.11월)
* ‘08.8.21 대책에서는 향후 신규분양분에 한해 현행 수도권 10~5년을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축소키로 함
③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
④ 양도세 감면 확대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예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 배제
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현행 유지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09년 7.1일 계약분부터 적용)이었으나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으로 유지
3.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 보증지원
□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지원('08.11월)
* 건설사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 확보
4. 공동택지 대금 납부부담 경감
□ 자금난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08.11월)
* 공동택지 현황
: (분양 금액) 23조원 (미납 중도금) 12.7조원 (연체금 규모) 7,741억원
(연체 이자율) 토지사용 시기전 10.8%, 토지사용 시기후 14% 적용
Ⅱ.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확대
1.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
ㅇ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를 폐지
- “산업 단지 외” 지역은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대폭 확대
ㅇ 자연보전권역 內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
* 오염총량제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후, 총량범위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관리․규제하는 제도(낙동강․금강․영산강은 의무제, 한강은 임의제)
ㅇ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물량을 신축적으로 공급(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은 물량산정시 배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과밀억제권역)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서울, 인천, 수원 등 1,996㎢, 수도권의 17%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천, 남양 주, 가평, 여주 등 3,832㎢, 수도권의 32.7%) |
2. 기초 생활권 ․ 초 광역권 개발
□ 농산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생활권 개발추진(11.10 균형위)
ㅇ 대외개방형 국토개발과 광역경제권 구축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방안 마련(‘09년. 상반기)
3. 환경규제 합리화
□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하여 기업 부담이 되는 일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 수도권 미세 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는 현재 칠레만 시행)
- 기업의 급격한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질소산화물기준 : 30톤→4톤, ‘09.7.1일 시행 예정)을 재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시 할당량 삭감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
- 현행 오염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한 중금속・유해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획일적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010년)
4.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
ㅇ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방안도 함께 마련
5.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 진입규제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 유도
ㅇ 부가가치비중이 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방송․광고․디자인․S/W 등)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ㅇ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6. 외국인 투자 촉진
□‘08년 외국인투자 120억불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ㅇ 중앙정부․지자체․KOTRA 공동 T/F를 통해 다국적기업 핵심 프로젝트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부품소재 기업 집중 유치
(출처:국토해양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