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형법 제225조 위헌확인(합헌)(2008.10.30,2006헌마447)

 

[헌재]형법 제225조 위헌확인(합헌)(2008.10.30,2006헌마4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목). 재판관 8(합헌) : 1(각하) 의견으로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관해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공문서위조죄의 성격과 특수성에 비추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한의대학교 객원교수로서, 2005. 3. 15.경 청구인의 망부 사○○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에 부착된 각 사○○의 사진위에 각 청구인의 사진을 붙이고 이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가유공자증서 1장 및 국가유공자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해 4. 1.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매표소에서 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고 무임승차권 9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9. 8.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했으나 2005. 11. 9. 기각되자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한 후(2005도8920) 공문서위조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25조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등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 형평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2006초기21) 2006. 1. 12.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 18.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2006. 4. 7. 위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2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 제225조(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죄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정형도 다소 엄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법정형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의 당부의 문제이지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다(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540; 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판례집 18-1 하, 185, 190).


다. 공문서의 기능, 공문서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 등과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외국의 입법례,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는 점, 우리 형법상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통화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형법 제207조, 제214조),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 또는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형법 제215조, 제226조),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경우(형법 제227조의2)는 물론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보다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경하다고 할 수 있는 공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형법 제238조)와 심지어 사인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형법 제239조)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225조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만큼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공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문서작성의 진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반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직무상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다만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고, 그 보호법익도 문서내용의 진실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 내용 중 일부만 허위인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이 허위인 부분이 사소한 내용인 경우도 있는 등 그 경위나 태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는 대부분 계획적인 범행으로 공문서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중하다.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그 객체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데 반해 공문서위조죄는 그 객체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에 비하여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다. 그러므로 공문서인 경우는 형식의 위조(공문서위조)나 내용의 허위(허위공문서작성)를 모두 벌하지만, 사문서의 경우는 형식의 위조(사문서위조)만 벌하고 내용의 허위(허위사문서작성)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으면서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형법 제233조)에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죄질 및 보호법익에 따라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문서위조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와 단순 비교하여 공문서위조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재판관 이동흡(李東洽)의 반대의견


이 사건은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지만, 청구인의 원래 의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원래 의도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그 동안의 실무 관행에도 반하며, 단지 국선대리인의 잘못을 무마해 주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쁜 선례가 되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유형결정과 관련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유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이 청구한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사건으로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그 성격이나 취지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도 서로 다르고(헌재법 제68조, 제69조, 제71조 등), 실무상으로도 별개의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법 제69조 제1항 전문), 청구인은 2005. 9. 8. 제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하였으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 18.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5. 참고사항(헌법재판소의 최근 유사 판례)


가.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으로만 되어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형벌체계의 균형성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헌재 2006. 6. 29. 2006헌가7, 판례집 18-1 하, 185, 190-195.)한 바 있고,


나. 2008. 5. 29. 형법 제139조 제1항(수뢰죄)의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로만 되어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도,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헌재 2008. 5. 29. 2007헌바18, 공보 140, 761, 763-764)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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