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의료법 제61조제3항위헌제청(합헌)(2008.10.30,2006헌가15)

 

[헌재]의료법 제61조제3항위헌제청(합헌)(2008.10.30,2006헌가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4(합헌): 5(위헌) 의견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국적인 중앙회(대한안마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3조 제3항 부분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자치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단체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위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8543)의 원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1986. 9. 이래 안마사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2004. 9. 안마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한안마사협회에 개설신고 경유 신청을 하였으나 정관에 따른 연회비와 보수교육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체납된 872,500원을 납부한 뒤, 자신이 강제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그 회비와 보수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안마사협회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청법원은 직권으로 안마사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의 회원이 되어 정관을 준수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 대상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 제61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③이 법 중 제8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결사의 자유의 침해 여부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마사회’라고 한다)는 사법상의 결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안마사들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안마시술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고 보수교육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등 안마업계의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며,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별도의 대체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되지만, 이는 과다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안마사는 의사와 같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지만, 안마사의 안마시술은 당초 시각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복지 차원에서 국가적 배려 아래 행하여져 온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마사에 대한 단체의 강제가입은 의료인의 경우와는 입법적 배경이 달라 양자를 동일 선상에 놓고만 볼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마사를 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마사들이 비록 시각장애인들이지만 중앙회를 창설하고 가입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안마 시술행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시각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안마업의 효과적 발전이나 이에 대한 조직적 통제는 굳이 중앙회의 강제가입 방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자격을 갱신하면서 필요한 규제를 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 서서 강제가입 제도를 둘만한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고, 사적 자치(임의가입제)에 맡긴다고 해서 안마사들의 권익보장이 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안마사가 안마사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히 소기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안마사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안마사회에의 임의적 가입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이는 입법목적이 중대하거나 긴요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출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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