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일 일요일

[헌재]민사소송법 제429조위헌확인(기각)(2008.10.30,2007헌마532)


 

[헌재]민사소송법 제429조위헌확인(기각)(2008.10.30,2007헌마5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위 조항은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나아가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정해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교수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03구합2367, 부산고등법원 2005누678)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2. 7. 기각되자(대법원 2006두20839),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5.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9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상고인이 제427조의 규정을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고심 재판의 심판 대상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로 한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변론 없이 이유를 생략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 심급 제도의 내용을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으로, 상고심에서의 소송 경제와 신속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당사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은 허용되지 않지만 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기간의 신장을 인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적법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점,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관련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으로 구제될 여지도 있어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봉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만일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만연히 도과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상고이유서 제출을 통한 상고심 심판 대상의 확정과 신속․원활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상고이유서 제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신속․원활한 상고심 재판의 운영이라는 공익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3헌마439)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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