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가스기술공사) 부당지원행위
1.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 9. 24.(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9천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행위
□ 한국가스공사는 2006년 1년 동안 19건, 9,424백만원의 배관이설공사를 평균 99.30%의 낙찰률로 (주)한국가스기술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942백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주)한국가스기술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
ㅇ 위 낙찰률 99.30%는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 경쟁입찰로 발주한 배관이설공사의 낙찰률 86.84%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
ㅇ 위 19건 9,424백만원은 2006년 배관이설공사 총 20건 13,419 백만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는 95%, 금액 기준으로는 70.23%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저한 규모
ㅇ 지원금액 942백만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23.1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
* 지원성 거래규모 9,424백만원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봄
□ 위 행위는 지원객체의 경쟁여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지원객체가 속한 배관이설공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다른 건설업체도 시공할 수 있는 배관이설공사를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체 들의 입찰참가가 제한되었으며, 자회사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게 되었음
3. 적용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 7호(부당한 지원행위)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내용
□ 시정명령 :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 : 3억 9천 5백만원 부과
5. 이번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임
□ 이번 조치로 인해 공기업의 자회사들이 모회사에의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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