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일 토요일

[헌재]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헌재]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위헌)(2008.10.30,2004헌가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적용하거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3개월을 초과하여 보류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위 조항은 이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은 씨네프로의 대표로서 ‘씨네프로컬렉션’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물(이하 ‘이 사건 비디오물’이라고 한다)을 직접 제작․감독하여 이 사건 비디오물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였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사건 비디오물의 음란성 등을 문제삼아 2002. 10. 9.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여 10일의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하였고, 제청신청인이 2003. 3. 17. 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자, 위 위원회는 2003. 3. 20. 마찬가지의 이유로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3개월의 등급분류 보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2003. 3. 31. 서울행정법원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3구합9954)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 계속 중에 재판의 전제가 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분이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2003아2234)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 중 ‘비디오물’ 부분의 위헌 여부(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등급분류】④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서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3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게임물의 사행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음비게법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가 검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 없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비디오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은 명백하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등급분류의 일환으로 유통 전에 비디오물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고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은 유통이 금지되어 등급분류가 보류된 비디오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등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형벌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무한정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다.


따라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요지


비디오물에 수록된 영상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디오물의 내용심사 및 등급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비디오물의 내용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한도에서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반복함으로써 비디오물의 유통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비디오물의 제작․유통에 관련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에 적용하거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3개월을 초과하여 보류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 8. 30.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0헌가9)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 보류에 대하여 검열금지원칙에 따라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비디오물 등급분류 보류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검열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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